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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eo.com/.../4349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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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디 임파라토이고 저는 캘리포니아 장애인인권회의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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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장애를 가지고 성장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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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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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성장애를 진단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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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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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에서 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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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장애인법에 내재된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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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애가 사람들이 삶을 살다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의 일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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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다룬 법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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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극성 장애 진단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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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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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은 진단은 자연스러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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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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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때는 양극성장애로 살았던 경험이 제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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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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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애 덕분에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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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하는 일을 해줄 수 있었고 다른 다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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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제가 보스턴에 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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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애가 실제로 제게 힘과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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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인격에 도움이 되어 사람들이 저를 믿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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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장애인 옹호자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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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애는 저에게 자산과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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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ada에 장애인 인권 운동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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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반영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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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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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의 일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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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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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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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차별이고, 그 제약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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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이 부자연스럽고 장애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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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제 경험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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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장애를 가졌던 개인으로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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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시민의 권리 문제로 장애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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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었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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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장애인 정책의 역사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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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복지 체제를 통해서 장애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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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치 있는" 가난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도 장애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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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주고 싶어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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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권리가 침해된 지점이 무엇인지 진단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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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거에 법과 인권의 테두리 안에 차별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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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이전에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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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차별을 다루고자 시도했던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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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는 장애인들에게 행해진 차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했던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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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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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인권이라는 프레임이 아주 강한 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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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을 막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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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합니다.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소외하고 차별하는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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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그 일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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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장애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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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들이 배척을 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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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그 배경과 환경, 개념을 다시 프레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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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리가 발생하는지, 가난이 발생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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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에 더 높은 기준을 가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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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가 이루어 놓은 다양하고 토대가 견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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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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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유익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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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인권 또는 정의의 문제로서 사안들을 제도화하는 이런 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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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특정한 요구사항을 일일히 나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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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미래로 나아가게 한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뽑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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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국 장애인법의 다음 30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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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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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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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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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가장 유력한 네 가지 프로그램을 꼽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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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회보장지원사업, 생활보조금 프로그램, 저소득층 지원제도 그리고 노인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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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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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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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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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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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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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56년으로 되돌아가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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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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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연방 정부에서 규정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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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열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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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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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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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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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진단과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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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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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이런 일은 시스템의 후퇴를 의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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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장애인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익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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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노력했고 저소득층 지원제도 프로그램 사업이 실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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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쉽게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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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나 누가 수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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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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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기를 바라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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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수당 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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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정신을 잘 담아내는 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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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어떤 것때문에 활동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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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충분히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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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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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정한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그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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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의료보험체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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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18세가 된 성인이 직장을 잡아야 할 때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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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증거를 요구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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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정한 정책이며, 1956년 이후 법에서 정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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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 수천억 수조에 이르는 돈을 들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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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가 ada의 비전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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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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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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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를 정의하였고 캘리포니아 장애인인권법을 제정하며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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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기 중 하나가 코로나 사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사태와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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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침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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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민족의 정의(justice)를 두고 우리가 하는 국가적 의사소통이 부재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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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가 불균형을 초래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유색인종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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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침체가 마찬가지로 유색인종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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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체제상의 장벽에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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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성인들이 다시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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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과 히스패닉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어른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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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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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30번째 주년에 우리가 축하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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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그리고 ada로부터 비교적 덜 혜택을 받은 지역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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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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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법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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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중산층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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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과 비전을 더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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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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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체제에서 장애가 있는 유색인종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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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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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강압적인 경찰이 상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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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의 시스템은 아직 평등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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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들 역시 더 부유한 가족들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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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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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재활 시스템을 살펴 봅시다. 여기에서도 평등성의 문제가 부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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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이익을 누리는 인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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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국제적인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캘리포니아는 이 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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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를 이끌어야 하며, 미국이 이미 세계의 리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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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는 민족적으로 가장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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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다양성과 포용성, 평등이라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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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다루는 진보적인 정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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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주지사는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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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애플의 ceo를 맡으며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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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으로 일한 저의 전임자 캐더린 블랙모어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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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산업과 기술은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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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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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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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산업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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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 영역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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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30주년을 맞은 ADA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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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비전으로 모든 인구가 ADA를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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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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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속한 모든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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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비전과 포용성, 민족적 포용에 대한 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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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모든 인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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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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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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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Title:
vimeo.com/.../434965052
Video Language:
English
Team:
ABILITY Magazine
Duration:
12:06
Sae-mi Choi published Korean subtitles for vimeo.com/.../4349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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