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좋아요. 제 이름은 칼 피셔고 저는 범죄 정신의학자입니다. 그 뜻은 제가 일하는 정신의학분야는 법정 시스템을 다루고있고 사람들이 증거로 가져오는 신경과학적, 정신건강적, 정신의학적 진단을 다루고, 그것들이 어떻게 법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형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한가지가 새로운 트렌드로서, 사람들이 신경과학이란것 자체를 뇌 스캔, 뇌 영상같은 것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인들에게 형벌을 줄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때나 어떻게 법정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지 논의할때조차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는 이런식으로 생각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뇌였어요." 처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의심이 가지 않나요?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 뇌가 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무엇이라면 만약에 제 뇌가 제 경험과 생각 그리고 제 모든 감정과 동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제 뇌에 대해 언급하는것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는데, 아마 그런것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하고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어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점잖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죠.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울타리가 있는 집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이상한 새로운 취향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숨겼지만 아동 포르노였죠. 그런 영상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비밀스럽게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성매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슬프게도 아내가 12살짜리 자식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려는 그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법정에 섰고, 아동성학대로 죄를 묻게 됬죠. 초범이어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수있는 기회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치료 집단에 참여하고 어떤 종류의 치료도 받았지만 다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룹에 속한 다른사람들에게 계속 성관계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법정에 설 날자를 잡고 그리고 이번에는 형량을 받겠죠. 이번에는 모두들 그가 교도소에서 수감될것을 알고 있죠. 법원에 가기 전날 그는 응급실에 가게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최악의 두통을 호소하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죠. "이봐 아마 그 남자는 형벌을 피하려고 저러는 걸거야." "전혀 말이 되는것처럼 보이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남자를 믿기로 하고 뇌 영상을 찍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전두엽에서 엄청 큰 종양을 발견해요. 운이 좋게도 양성 종양이었어요. 그건 그냥 뼈에 생긴 종양이었는데 그의 안와 전두엽 피질을 누르고 있었죠. 그 부분의 뇌는 사회적인 행동과 규제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종양은 제거되고, 그 남자는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는 치료법정에 돌아갔고 쉽게 통과됐지요. 그는 다시 온화한 원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3년후에 그에게 다시 그런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번엔 주의깊게 그것들을 살폈지요.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당연하게도 종양이 다시 생겼어요. 종양은 제거 됐고, 그는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아직까지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제 의견은, "내가 아니라 내 뇌에요" 라는 의견이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조금 더 조사 해 봐야 할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연구는 듀크대학교의 법학자들이 재판들을 살펴 본 것인데 얼마나 자주 진짜 신경과학이 언급되고 얼마나 많이 뇌영상 증거나 뇌를 스캔한 증거들이 쓰이는지 보았죠. 2005년에 벌써 백가지 사례에서 이런 증거들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쓰는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죠. 그래서 7년만에 두배가 넘는 사례들이 법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점점더 받아 들여지고있죠. 그리고 이 법정 사례들은 판례에 표기된 사례들만 포함한 거예요. 매일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이런것들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모두 경감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는데 쓰여야지 형량을 없애는데 쓰이면 안돼요. 이 증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두개의 예를 들어볼께요. 브라이언 두건이라는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미국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께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유죄라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다는거죠. 그 남자가 유죄라는건 정말 명확했죠. 기소자측은 사형으로 주장하고 있었죠. 변호사들은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뇌 영상 전문가가 그의 뇌를 찍게하고 그걸 이용해서 획기적인 변론을 하자." 그건 미국 법원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두건씨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신병은 특별한 질병입니다. 그의 뇌 스캔에서 가리키듯 그는 정상적으로 충동조절을 할 수 없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의 뇌에 뭔가 잘못된것이 있지, 그가 아녜요. 무엇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무엇이 배심원들이 결정하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말하는 건 어렵지만 이번 사례에서 배심원들은 사형을 무효화했어요. 더 놀라운 예를 위해 이탈리아로 가봅시다. 이년전 스테파니 알버르타니라는 여성은 여동생을 살인하고 부모을 살인미수하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증거를 좀 더 보여줄수있는 기회를 잡았죠. 변호사들은 뇌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변론을 하였는데 그녀의 뇌 부분에서 충동을 제어하는 곳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종신형을 20년형으로 줄일 수 있었죠. 우리는 벌써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 뇌영상이 사람들의 형량을 줄이는데 사용되는걸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법률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방법을 바꿀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위해 미국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사해 보죠. 만약에 당신이 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다면 미국이 얼마나 엄하게 아이들에게 형벌을 내리는지 알 거예요. 최근까지 아이들은 사형도 받을수 있었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받을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여러개의 대법원 판결들은 그 개념에 의의를 제기했죠. 처음 사례는 2005년의 로퍼 대 시몬스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가 16살과 17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의의를 제기했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수 없다는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눈에 띄는 판례인 것은, 왜냐하면 처음으로 대법원이 신경과학 데이타를 인용했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청소년들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뇌 영상과 뇌 스캔도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나이때의 뇌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왜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논리였어요. 최근 판례로 넘어와서 아주 최근 두 판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가능성에 의의를 제기했고 이건 또 다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명됐죠.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것은 우리가 더 진행할수록, 사례마다 법원의 의견중에 신경과학에 기초한 의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로퍼 대 시몬스에서는 아주 짧은 섹션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전체 섹션이 됐죠. 아주 최근의 사례인 밀러 대 알라바마 사례에서요. 미국의 고등법원에서 신경과학에 더욱 더 집중하고 있죠.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은 특히 학계 일부가 다음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즉, 신경과학이 기존에 형벌이라고 알고 있는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미국의 형벌적 관습이 어떻게 바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람은 데이비드 이글만입니다. 그는 베일러 의대에 근무하는 신경과학자에요. 그가 좋은 예를 가지고 있죠. 그는 범죄행위가 뇌이상의 증거로 보여야한다고 주장하죠. 범죄행위를 나쁜 행동으로 보지말고 범죄행위를 생물학적 장애로 봐야하고 더 나아가서 개개인에게 형벌을 맞추어야하고 형벌은 단지 갱생에 관한, 치료에 대한 것이어야한다고 말이죠. 이 주장은 전 학계에 걸쳐서 아주 트렌디한 생각이 되고있어요. 철학자들, 법학교수들, 신경과학자들은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경과학을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형벌은 지금, 그들이 말하길, 너무 보복성에 집중해 있어요. 우리는 범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할 것은 갱생에 집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매력적인 개념으로 들려요. 그렇죠?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형벌시스템을 만든다는거 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배워야 해요. 1950년대 알카트라즈 재즈 밴드의 사진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의 미국 형벌철학과 형벌정당성에서 사람들은 갱생모델에 아주 집중해있었죠. 범죄행위의 뿌리를 찾는데 아주 많은 집중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수있다면 그들을 사람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법을 준다면 범죄를 예방할수 있고, 그들이 출감했을 때 평상시에 비해 재범까지 갈 확률이 낮을 거라구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회 개혁가들은 무리하게 주장했고 무리하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반발이 생겼죠. 1980년도에서부터는 아주 다른 주장이 나왔죠.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했고, 최저형량을 만들었고 결정적인 선고에서 판사들의 영향을 줄여버렸죠. 저의 제안은 이렇게 된 이유가 크게는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죠. 50-60년대 사회개혁가들이 무리하게 약속함으로써 반발을 살 이유를 주었죠. 보복성이 더 강한 형벌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말이죠. 이것은 인구대비 미국의 감금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임의적 시간에 감금된 사람의 비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것은 1925년에는 감금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사회개혁시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70년대후반 80년대에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후 감금률의 아주 큰 증가를 보고있죠. 다시 신경과학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이용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치료모델은 좋게 들리지만 어떤 과학적 주장이 행정정책에 적용될지 주의해야죠. 신경과학은 법정에서 제한적인 역할밖에 없을지도 볼라요. 어떤이에게 종양이 있는 경우나 명확하게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더 깊이 조사하는게 유용하겠죠. 그래도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이고, 그렇게 과학이 사용되는것이죠. 과학은 우리에게 사실을 주지만, 법이나 도덕관념, 어떤 가치체계든 우리는 능동적이게 정말로 어떤 게 중요한 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이 추세에서 위험한 점은 다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뇌예요." 신경과학을 기초로 한 시스템체계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린 이미 무리한 약속과 무리한 주장의 결과를 보았어요. 반발을 위한 배경을 설정하고 같은 데이타가 반대 주장을 위해 사용되는것을 상상 할 수있죠. 어떤 이의 뇌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들이 범죄자라는 걸 이미 결정했다면 더 오래 감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형벌시스템에 대해 아주 많은 질문들이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관심있는것이 미국 법시스템이 사람들을 바로 벌할것인지 우리의 형벌시스템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든, 이런 질문들은 가치있는 질문들이죠. 하지만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답을 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장을 신경과학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갑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