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 혹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본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인권은 특혜가 아니며 허락받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은 빼앗을 수 없으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려하면 이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됩니다. 그럼 기본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인권을 가질까요?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 걸까요? 인권의 개념에 얽혀있는 역사는 오래된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다양한 사회, 종교, 문화에 걸쳐 우리는 정당성, 정의, 권리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확약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폐허 위에 세운 국제연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UN을 설립하게 한 조약은 그 목표 중 하나를 대표하는데 바로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신뢰의 재확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으로 1948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를 의장으로 국제 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현대 국제인권법의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선언이 근거를 둔 원칙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30개의 조항이 있으며 그 중 차별금지의 원칙과 생존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고문과 노예제도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를 말하며 또한 적극적 자유인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기본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아우르는데 여기에는 표현, 종교,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있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정한 수당과 대우를 받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이 선언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지 편을 들지 않으며 보편성과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과거 수십년간 국제 인권법은 성장해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심화하고 넓혔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아주 잘 발전했음에도 왜 전세계에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무시 당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런 권리들을 보편적으로 행사하거나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자체는 매우 권위있고 존중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언문이지 강력한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반했을 때 그런 위반을 다루는 구조는 취약합니다. 예로, UN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부서는 주로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조사할 뿐 위반국에 정책을 바꾸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국가의 이익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세계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은 순진해 빠진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권의 성장은 소수의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만 이끌려 왔기에 인권의 보편성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사회정치적 권리 보다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우호적인 편견을 갖게하고 집단의 권리 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우호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 인권법을 옹호하면서 인권법이 국제적인 기준을 세웠고 운동가들이 캠페인을 벌일 때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국제 인권기관이 무력하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예로, 유럽인권협약은 47개의 회원국과 그 국가의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을 세웠습니다. 이 법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발표합니다. 인권법은 기본적인 인권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의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개발에 권리는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점점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디지털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