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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eo.com/.../435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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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블레이크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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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캘리포니아 장애인권기관의
    전 경영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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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 및 옹호 시스템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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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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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지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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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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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권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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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비슷한 기관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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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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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교육권,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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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는 경영 책임자로서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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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D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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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법령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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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령들에는 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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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 제 504조가 포함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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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법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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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저의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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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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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처음 맡았던 사건은
    제레미라는 아이를 대변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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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해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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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길을 건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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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히도 차에 치여 사지마비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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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제레미를
    다음 학년으로 등록시키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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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의 장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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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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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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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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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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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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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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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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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근본이 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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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제레미의 공판을 대변했고
    법원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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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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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의 반 학생 수와
    그들의 부모님이 법원에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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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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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즐거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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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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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레미가 친구들과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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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기 전 학교에 다녔던 것처럼
    친구들과 학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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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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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에게 이 사건은
    차별적인 관행에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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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가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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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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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첫번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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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ADA에서 깨달았던 사건은
    ADA를 제대로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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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은 불필요하게 기관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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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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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스테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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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가 ADA를 이용했던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 한가지와 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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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과 2009년 심각한 경제침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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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안된 예산 삭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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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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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서는 가정 내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원들에 대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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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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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권기관의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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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를 위반하면 "옴스테드 결정"과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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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들로 옮겨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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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연방법원에 두번 방문했고
    두번 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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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주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게 결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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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가 금지했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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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DA는 시민권과
    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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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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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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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ADA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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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애인들, 특히 요양원과 같은 격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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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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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팬데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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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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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살고 있는 집단 환경 및 취약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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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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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를
    다시 개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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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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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의 중요성을 정말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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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지역사회 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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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재개방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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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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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요양원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살아야 하는
    주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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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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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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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더 큰 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할 기회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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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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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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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시민권익옹호에 참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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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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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인종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어려움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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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전염병에 의해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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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을 더 큰 인권 공동체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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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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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 통합, 차별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Title:
vimeo.com/.../435170434
Video Language:
English
Team:
ABILITY Magazine
Duration: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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