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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블레이크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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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캘리포니아 장애인권기관의
전 경영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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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 및 옹호 시스템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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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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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지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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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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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권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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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슷한 기관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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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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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교육권,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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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경영 책임자로서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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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DA(미국인을 위한 장애인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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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중요한 법령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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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령들에는 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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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 제 504조가 포함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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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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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저의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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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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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처음 맡았던 사건은
제레미라는 아이를 대변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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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해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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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길을 건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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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차에 치여 사지마비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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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제레미를
다음 학년으로 등록시키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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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장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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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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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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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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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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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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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은 잘못되었고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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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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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이 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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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레미의 공판을 대변했고
법원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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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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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의 반 학생 수와
그들의 부모님이 법원에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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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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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즐거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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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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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레미가 친구들과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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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 전 학교에 다녔던 것처럼
친구들과 학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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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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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에게 이 사건은
차별적인 관행에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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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가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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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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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첫번째 기회로 대표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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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ADA에서 깨달았던 사건은
ADA를 제대로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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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불필요하게 기관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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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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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스테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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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가 ADA를 이용했던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 한가지와 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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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09년 심각한 경제침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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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안된 예산 삭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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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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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는 가정 내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원들에 대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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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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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권기관의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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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를 위반하면 "옴스테드 결정"과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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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로 옮겨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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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연방법원에 두번 방문했고
두번 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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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주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게 결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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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가 금지했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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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DA는 시민권과
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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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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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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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ADA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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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들, 특히 요양원과 같은 격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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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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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데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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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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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살고 있는 집단 환경 및 취약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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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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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를
다시 개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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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가 사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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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정말 기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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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역사회 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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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개방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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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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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요양원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살아야 하는
주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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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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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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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더 큰 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할 기회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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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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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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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시민권익옹호에 참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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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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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인종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 더 많은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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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전염병에 의해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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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을 더 큰 인권 공동체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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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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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통합, 차별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