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블레이크무어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장애인권기관의 전 경영 책임자입니다 이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 및 옹호 시스템으로서의 연방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지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권단체 또는 다른 비슷한 기관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권, 주거권 가장 최근에는 경영 책임자로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ADA는 굉장히 중요한 법령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법령들에는 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과 회생법 제 504조가 포함되어있고 이 두 법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차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7년, 저의 변호사 초창기 시절에 저는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고 제일 처음 맡았던 사건은 제레미라는 아이를 대변한 일이었습니다 제레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해 여름에 가족들과 길을 건너다가 불행히도 차에 치여 사지마비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레미를 다음 학년으로 등록시키려고 하자 제레미의 장애 때문에 동네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다니는 격리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레미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장애교육에 대한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레미의 공판을 대변했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레미의 반 학생 수와 그들의 부모님이 법원에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제레미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제레미가 친구들과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사고가 나기 전 학교에 다녔던 것처럼 친구들과 학교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건은 차별적인 관행에 도전하고 제레미가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한 저의 첫번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ADA에서 깨달았던 사건은 ADA를 제대로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과 장애인들은 불필요하게 기관에서 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인 "옴스테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ADA를 이용했던 가장 강력한 방법들 중 한가지와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심각한 경제침체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안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주에서는 가정 내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원들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권기관의 변호사들은 ADA를 위반하면 "옴스테드 결정"과는 반대로 시설들로 옮겨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방법원에 두번 방문했고 두번 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게 결정하는 것을 ADA가 금지했다는 개정입니다. 그래서 ADA는 시민권과 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은 우리에게는 ADA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특히 요양원과 같은 격리된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COVID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이 살고 있는 집단 환경 및 취약점 때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주를 다시 개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ADA의 중요성을 정말 기억해야합니다 반드시 지역사회 안에서요 우리는 재개방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염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요양원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살아야 하는 주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만 대신 더 큰 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할 기회를 주어 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시민권익옹호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색인종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어려움이 미칩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의해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인권 공동체와 함께 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용, 통합, 차별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